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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주방용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2022-06-13   |   장우석조회수 : 246
○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 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제품구매시 인증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www.gdis.or.kr)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 인증유효 제품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유효 제품현황(2020.5.13.기준) 참고

붙임 : 불법제품 사용금지 홍보물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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