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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을 근절합시다.

2021-10-12   |   정회진조회수 : 353
최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제품이 납품 및 설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확인을 필히 해주시고 불법제품일 경우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제품 확인하여 근절하는데 힘써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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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사업소 전남체전TF팀 김대호061-39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