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 제도가 탄소중립포인드(에너지 분야) 제도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참여조건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부여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참여대상
- 개인 : 가구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학교 및 일반건물의 고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포인트 부여
개인 또는 단지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
지금시기 :연간 2회(6월, 12월) 지금되며 1포인트당 최대 2원 지급(지자체별 상이)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분야)제도 누리집(cpoint.or.kr)에서 가입 (PC 및 모바일)
- 방문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qr코드로 탄소중립포인트 페이지(https://cpoint.or.kr/)로 연결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기준 및 변경 내용
1. 감축인센티브 :참여자가 에너지 유형별 5%이상 감축에 성공했을 시
감축인센티브 안내표로 감축율, 전기, 수도, 가스 제공 표
감축율(이상) ~ (미만) |
전기 |
수도 |
가스 |
5% ~ 10% |
5,000P |
750P |
3,000P |
10% ~ 15% |
10,000P |
1,500P |
6,000P |
15% ~ |
15,000P |
2,000P |
8,000P |
※ 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인센티브 4배 지급
2. 유지 인센티브 : 2회이상(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4회 이상)감축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참여자가 0% ~ 5% 감축율 유지시
유지 인센티브 안내표로 감축율, 전기, 수도, 가스 제공 표
감축율(이상) ~ (미만) |
전기 |
수도 |
가스 |
0% ~ 0% |
3,000P |
450P |
1,800P |
※ 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인센티브 4배 지급
3. 표준사용량 인센티브(가구 참여자 대상)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참여자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하로 사용했을 시 지급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안내표로 감축율, 전기, 수도, 가스 제공 표
감축율(이상) ~ (미만) |
전기 |
수도 |
가스 |
표준사용량 50% 이내 |
5,000P |
750P |
3,000P |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안내표로 기존, 변경 제공 표
기존 |
변경 |
감축, 유지,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중 한가지만 지급(연간 최대 10만원) |
(감축, 유지 중 한가지) +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중복 지급 가능(연간 최대 13.5만원) |
참여시 유의사항
1.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시[가입시 에너지 고객번호 불필요]
- 전기 : 전기요금고지서 또는 전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및 입력
- 상수도 : 수도요금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제도 누리집에서 지자체별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
2. 관리비에 포함 납부시[가입시 에너지 고객번호 불필요]
- 주소 입력시 고객번호 자동입력 문의전화 032.590.3448 / 3432 / 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