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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2회 박수량, 청백리에 두 번 뽑히다. (3)
작성자 관리자
내용
제12회 박수량, 청백리에 두 번 뽑히다. (3)

우의정 윤개의 진언에 문정왕후는 어진 인재를 등용하여 국정을 쇄신하고자 하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뢴 뜻은 대개가 옳다. 그런데 위에서 백성의 일을 유념한 지 이제 7년이 되었으나 조금도 실효가 없으므로 어진 인재를 가려서 등용하여 인심을 바꾸어보려는 것이었다. 한 가정(家庭)의 일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 집안이 결단나면 그 마음이 어찌 민망하지 않겠는가. 무릇 임금이 몸소 실천하여 아랫사람을 거느린다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옛말에 ‘습속은 고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 탐오와 사치가 풍습이 되었으므로 위에서는 규범과 예법에 맞는 일만 하는데도 참람한 일들이 모두 사대부의 집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어찌 임금이 실천한다 해서 교화될 수가 있는 것인가.

나는 당초에 생각하기를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나랏일을 근심하여 반드시 위의 뜻을 따를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감사에게 하유한 것도 마침내 형식에 지나지 않았고 조정에 있는 자들도 한갓 말만 잘할 뿐이므로, 부득이 이같이 하려는 것이다.

만약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부유하다면 임금이 몸소 실천하여 아랫사람을 인도해 갈 수 있겠지만 이제 위망(危亡)이 임박했는데 위에서 자기 몸만 바로 하여 인심을 고치려고 한다면 이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격이다.

이어서 대왕대비는 대신들이 청렴한 인재를 잘 가려서 추천하고, 조정 신하들이 사정(私情)에 얽매이지 않기를 거듭 당부한다.

백성의 생활이 날로 피폐해가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대신은 이를 근심하여 재상 구별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고 안현과 조사수를 천거하듯이 하라. 신하를 알아보는 데는 비록 임금보다 나은 이가 없다고 하나 위에서 어떻게 모두 알 수가 있겠는가. 전에 진복창(陳復昌)이 강개하고 바른말을 잘하여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자 같아서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소인이 되었고, 그의 말을 들으면 청렴한 듯했는데 결국은 호화로운 저택을 지었다고 들었으니, 언행이 이처럼 다른데 위에서 어떻게 모두 믿겠는가.

이제 비록 재상의 반열에 있는 자라도 오히려 법을 받들지 않으므로 감사가 부임할 때 아무리 간곡하게 전교해도 부임한 후에는 전혀 이를 따르지 않고 구차히 사정(私情)에만 얽매이니 출척만 공정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사가 아뢴 것을 보면 역마(驛馬)를 함부로 타는 일도 옛날과 같다 한다. 신하들이 한갓 사정(私情)에만 얽매여서 나라가 소중한 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나라가 편안하겠는가.

한편 11월2일자 실록에는 사관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다.

사신은 논한다. 아, 오늘날 조정의 신하들은 무리를 따라 주견없이 휩쓸리며 오직 은총과 명리(名利)로서 자신의 영화만을 꾀하고 국사에 이르러서는 소 닭 보듯 관심이 없다. 현실의 습속이 이에 이르렀으니 국사를 알 만하다. 그러나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또한 필시 원인이 있을 것인데, 어찌 그 근본을 돌이켜보지 않는가.


“어찌 그 근본을 돌이켜보지 않는가.”하는 사관의 평가는 아마도 문정왕후가 횡포와 탐욕을 저지른 영중추부사 이기를 지나치게 감싸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리라.


문정왕후의 지시가 있은 이틀 후인 11월4일에 삼정승은 청간한 사람으로 조사수 · 주세붕 · 이준경 등 16명을 선발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사인(舍人)이 삼공(三公)의 뜻으로 아뢰기를,

“청간(淸簡)한 사람을 초계(抄啓 인재를 뽑아 임금에게 보고하는 일을 말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2품 이상은 상께서 아실 것이므로 초계하지 않았습니다.

뽑힌 사람은 조사수(趙士秀)· 주세붕 (周世鵬)· 이준경(李浚慶)·김수문(金秀文) · 이세장(李世璋) · 홍담(洪曇) · 성세장(成世章) · 이영(李榮) · 김순(金珣) · 윤춘년(尹春年) · 윤부(尹釜) · 윤현(尹鉉) · 김개(金鎧) · 이황 (李滉) · 송익경(宋益璟) · 변훈남(卞勳男)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명종실록 1551년 11월 4일)

한편 사관 史官은 16명을 뽑은 청백리에 대하여 신랄하게 평가하고 있다.
사신은 논한다. 이때 청간하고 염근(廉謹)한 사람을 초계 抄啓한 것이 뭇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많았으니, 김개와 같이 거짓을 꾸며 명예를 구하는 무리도 또한 청백리 명단에 들어 있어, 청백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론이 많았다.

【史臣曰: “是時抄啓淸簡廉謹之人, 多不厭衆心。 如金鎧飾詐釣名之輩, 亦在選中, 多有不稱之譏。”】

11월5일에 명종은 “청간한 사람 중에 정2품 이상은 뽑아서 보고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알 것이라고 했는데, 위에서 어떻게 모두 알겠는가. 아울러 초계하라. 또 수령 및 각사(各司)의 관원도 염근한 자가 있거든 초계하라.”고 전교한다. 이 어명은 박수량 같은 정2품 이상 청백리도 빠뜨리지 말고 뽑으라는 뜻이었다.

한편 11월6일에 사헌부는 청백리가 지나치게 많음을 걱정하면서 청백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건의한다. 명실이 상부하지 않은 이가 청백리로 선발되는 것을 걱정한 것이다. 이는 우의정 윤개가 우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상께서 탐오의 습속이 날로 성하고 염치가 없어진 것을 진념하여 특별히 조사(朝士)의 청백 여부를 구별하게 하시니, 한 시대를 격려하는 성상의 뜻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아마도 천지가 널리 포용하는 덕(德)은 아닐 것입니다. 제왕의 정치는 온 세상을 교화 속에 감싸서 탐오한 자는 청렴하게 되고 유약한 자는 뜻을 세우게 하기를 만물을 우로(雨露) 속에서 길러내듯이 자취 없게 해야 할 것이요, 만일 부득이하여 꼭 가려내야 할 경우에는 또한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청근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선정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선정에 정성을 다했다고 한다면 온 세상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청백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아마도 명실(名實)이 상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널리 뽑아서 구차하게 그 사람을 취하였으니 이 또한 허위의 풍습을 조장하기에 족합니다. 이 일은 그 관계되는 것이 중대하여 신중히 하여야 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명종실록 1551년 11월6일)

이에 대하여 명종은 “오늘날은 습속이 이미 글러져서 옛날의 청백한 자와 같은 자는 얻기가 쉽지 않다. 청렴한 사람을 선택하여 발탁해 쓰고자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답한다.

마침내 11월10일에 삼정승은 안현 · 홍섬 · 박수량 · 이준경 · 조사수 · 주세붕 · 윤춘년 · 이황 등 33인을 염근으로 이름을 고쳐 뽑아 임금에게 올린다.

사인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청간한 사람은 널리 뽑기가 어려우므로 염근(廉謹)으로 이름을 고쳐서 초계하였습니다. 또 수령은 다 알 수가 없으니 감사로 하여금 초출하게 하고 육조에 소속된 각사(各司)는 육조로 하여금 뽑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뽑힌 자는 안현(安玹)· 홍섬(洪暹) · 박수량(朴守良) · 이준경(李浚慶)
· 조사수(趙士秀) · 이명(李蓂)· 임호신(任虎臣) · 주세붕(周世鵬) ·
김수문(金秀文)· 이몽필(李夢弼) · 이세장(李世璋) · 이영(李榮) · 김순(金珣) · 전팽령(全彭齡) · 홍담(洪曇) · 성세장(成世章)· 윤부(尹釜)· 윤현(尹鉉) · 윤춘년(尹春年) · 정종영(鄭宗榮) · 박영준(朴永俊) · 오상(吳祥) · 이중경(李重慶) · 김개(金鎧) · 임보신(任輔臣) · 이황(李滉) · 안종전(安從㙉) · 송익수(宋益壽) · 김우(金雨) · 변훈남(卞勳男)
· 신사형 (辛士衡) · 강윤권(姜允權) · 우세겸(禹世謙) 등 모두 33인이었다.
(명종실록 1551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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