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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8회 중종임금, 낙향한 송흠에게 다시 벼슬을 내리다
작성자 관리자
내용
제18회 중종임금, 낙향한 송흠에게 다시 벼슬을 내리다.

1540년 12월 21일에 중종임금은 낙향중인 송흠에게 우참찬을 제수한다. 그리고 송흠은 1541년 1월1일 전라감사를 통하여 임금님의 유지를 받들었는데 그것은 속히 서울로 올라오라는 명령이었다. 송흠은 승진 발탁하여준 은전은 감격스러우나 사직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그래서 송흠은 임금을 직접 뵙고 사직하고자 서울로 올라간다.

중종실록 94권, 35년(1540년) 12월 20일 2번째 기사

송흠을 우참찬에 제수할 것을 전교하다

정청(政廳) 에 전교하였다.
“우참찬(右參贊)의 자리가 비었다. 송흠(宋欽)은 전에 공조 판서를 지냈고 성품이 청렴하니 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 늙었지만 사무가 번잡하지 않은 지위를 제수하라.”

중종 94권, 35년(1540년) 12월 21일 2번 째 기사

정옥형· 송흠· 최보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옥형(丁玉亨)을 의정부 좌참찬(左參贊)에, 송흠(宋欽)을 우참찬에, 최보한(崔輔漢)을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윤사익(尹思翼)을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에, 임백령(林百齡)을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홍춘경(洪春卿)을 예조참의(禮曹參議)에, 강은(姜㶏)을 예빈시참봉(禮賓寺參奉)에, 이이(李頣)를 단양 군수(丹陽郡守)에 제수하였다.


<국역 지지당 유고>에 있는 송흠이 직접 쓴 ‘기행록’을 읽어보면 송흠은 1월20일에 영광을 출발하여 서울로 간다. 서울로 가는 도중에 익산에서 정승 소세양을 만났고 공주, 천안, 직산, 용인을 거쳐 , 2월 초하룻날에 서울에 도착한다. 꼬박 열흘이 걸린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송흠은 대궐에 들어가 사은하고 곧바로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중종임금이 하교하기를, “경의 깨끗한 덕행은 나이와 함께 기록할 만하여 내가 매우 가상히 여겼기에 경을 본직에 제수한 것이니 사양하지 말고 우선 머물러 있으라.”고 하였고, 또 경회루의 남문에 주연을 베풀도록 명하였다. 이에 지극한 은혜에 감격하여 송흠은 감히 다시 사양하지 못하고 물러나왔다.

여행의 여독이 생겼을까. 송흠은 설사 병이 났다. 그래서 며칠 괴로워하다가 2월 14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의정부의 모임에 나갔다. 그 후에 또 병이 걸려 다만 타락죽을 먹고 겨우 체력을 유지하였을 정도였다. 그런데 마침 늙고 병든 자는 도태시키라는 명령을 듣고서 바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조정 가운데서 병들어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내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이는 내가 사퇴할 좋은 때이다.” 하고 바로 심정을 피력한 글 몇 폭을 써서 간직하였다.

3월 16일에 이르러 송흠은 부축을 받으며 대궐에 나아갔다. 그 때그는 연일 한 숟갈의 밥도 먹지 못했고 기운이 떨어져 감히 아뢰지를 못하고 다만 써두었던 글을 승지에게 주어 전달하게 하였다. 임금의 뜻은 알기 어려우나 만일 윤허를 받는다면 다행이요, 윤허를 받지 못한다면 우선 병이 낫기를 기다려 다시 사직할 계획을 하였다.

한참 후에 임금이 편전에 좌정하였다하매 부득이 승지를 따라 부축되어 임금 앞에 가니 허가한다는 유지의 말씀이 있었다. 송흠은 갑자기 “소신은 귀가 어두워 자세히 듣지를 못합니다.”라고 두 번이나 아뢰었고 송흠은 사관이 기록한 초본을 본 뒤에야 그 대략을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에 이르기를 “근래에 탐학한 풍습이 날로 더 하고 염치의 도가 없어지매 경을 본직에 제수하여 의표를 삼으려 하였으나 지금 경의 심정을 피력한 글을 펴 보니 간절하기에 그대의 뜻을 따르겠다.”하였다.

이 날의 중종실록에도 송흠의 사직 윤허 기사가 적혀 있다.

중종 36년(1541년) 3월 16일 1번째 기사

우참찬 송흠이 자신의 사직을 아뢰니 윤허하다

우참찬 송흠(宋欽)이 아뢰기를,

“지난 기해년(1539년) 여름에 신이 공조 판서로서 말미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습기(濕氣)로 인하여 허리 아래가 차게 되는 병을 얻어 약(藥)으로 구료하여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직하였습니다. 그 뒤로 조금의 차도가 있는 것 같으나 여독이 없어지지 않고 가끔 다시 발작하여 오래도록 누워 있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천은(天恩)이 갑자기 미천한 신에게 미칠 줄을 어찌 헤아렸겠습니까. 신이 명(命)을 듣고 감동하여 병으로 쇠약한 몸이 떨치고 일어날 수 없음을 스스로 헤아렸으되, 삼가 상의 은혜가 하늘같이 끝이 없음을 생각하면 신하된 자로서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독히 추운 때이지만 늙은 몸으로 아픈 것을 참으면서 왔습니다.

신은 나이가 매우 많아 귀도 먹고 눈도 어두우며, 한질(寒疾)과 복병(腹病)이 번갈아가며 발작하여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단연코 하루라도 조정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직하는 것뿐이며, 병을 핑계대고 물러나기를 바랄 리는 전혀 없습니다. 천일(天日)이 밝은데 신이 어찌 감히 거짓으로 속이겠습니까. 신이 조정에 있어도 국가에 보탬은 없고 자신에게 해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다시 머뭇거리면서 지체하면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신의 집은 남쪽으로 6백 리 밖【영광(靈光).】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자신을 의탁할 한 칸의 집도 없으며, 또 친척과 친지도 없어 외로운 한 몸이 얼굴과 그림자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처지인데,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 구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누가 기꺼이 돌보며 구휼하겠습니까?


신은 본래 재주와 덕망이 없는데도 성명(聖明)한 조정을 만나 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지위가 정2품에 이르렀으니, 미천한 신분으로는 극도에 이른 것입니다. 비록 아주 늙었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그만두어야 할 나이입니다. 더구나 나이 든 여든이 넘었는데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탐욕에 연연하여 머물러 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니, 그것도 시종 잘 보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빨리 신의 직을 해임(解任)하도록 명하시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죽어가는 남은 연령을 보전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卿)의 깨끗한 덕행과 나이를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특별히 본직(本職)에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제 사직하는 내용을 보니 매우 절실하기 때문에 마지못하여 그것을 따른다. 경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니, 근간에 비록 시사(視事)를 정지하였으나 마땅히 만나보아야겠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송흠에게 빈청(賓廳)에서 술을 내려주고 머물러 있게 하라.”
하였다.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송흠을 인견하고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이르기를, “조정에는 모름지기 노성(老成)한 사람을 기용한 뒤에야 사람을 기용하는 도리가 정당해지며, 깨끗한 덕행을 숭상한 뒤에야 청렴한 풍습이 크게 행하여진다. 경은 노성한 사람이고 또 깨끗한 덕행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에 기용하였는데, 지금 사직하는 뜻을 보니 간절하기 때문에 마지못하여 그것을 따른다.” 하였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송흠을 특별히 명하여 정부의 관원으로 삼은 것은 그의 깨끗한 절개를 귀하게 여긴 것이다. 사직을 청하는 정상이 간절하기 때문에 마지못하여 따르니, 그 도(道)의 감사에게 하서하여 음식물과 쌀·콩 40석씩을 주도록 하라.”

송흠의 나이 83세이므로, 상이 걷지 못할까 싶어 나이 어린 내시로 하여금 부축해서 합문(閤門)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으며, 이미 입시하여서는 상이 송흠에게 운운(云云)하였다. 송흠이 상 앞에 나아가 부복하자 또다시 운운하였는데도, 송흠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상이 주서(注書) 이수경(李首慶)에게 영(令)을 내려 송흠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는데도, 송흠이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에 부복하여 물러날 뜻이 없으므로, 주서가 일어나서 물러나기를 아뢰자 송흠이, 내가 마땅히 먼저 나가야 한다고 아뢰고 물러났다.

사신은 논한다. 송흠은 나이 83세인데도 기력이 오히려 건장하여 조정의 반열에서 활동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었는데 스스로 물러나 여생을 마칠 뜻을 두었다. 특별히 불러 조정에 돌아와서도 이와 같이 굳이 사직하였으니, 거기에는 틀림없이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정부에 있은 지 두어 달 사이에 조정의 일이 이미 힘쓸 수 없는 데 이르렀고 예의염치가 쓸어버린 듯 땅에 떨어져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았으니, 송흠이 그 대열에서 추창하며 따르려고 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다만 인견할 때 어찌 곧고 간절한 말 한마디라도 하여 떠난 뒤의 간언(諫言)으로 남겨둠으로써, 신하가 임금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뜻을 다하지 않았던가. 임금의 말이 두 번 이르고 사관(史官)이 또 말을 전했는데도, 끝내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이것이 한스럽다. 어떤 이는 하사한 술을 전부 마시고 혼미하게 취하여 그렇게 되었다고도 한다. 사신은 논한다. 송흠의 성품은 본래 청백한데 학술(學術)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하직하는 즈음에 경계가 되는 유익한 말을 아뢰어 임금의 잘못된 점을 보충하지 않았으니 애석하다.


임금이 사직 윤허를 받은 송흠은 4월11일에야 서울을 떠난다. 그는 환대한 전별연을 받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삼정승과 좌 · 우 찬성과 좌참찬, 이상 김안국. 삼재 권발, 형조판서 유인숙 · 허자, 호조참의 장상, 이성 홍덕인등이 모두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와서 모였으며 각기 한잔 술로 전별하였다. 사인 송인수, 김로와 검상 나숙, 우윤 정만종, 부정 조희, 응교 송세행, 정랑 윤구, 봉교 이문건도 만나 작별하였다.

이튿날 수원에 도착하여서는 경기감사 이약빙의 환대를 받고, 16일에 공주의 금강에 이르니 충청감사 권응창의 대접을 받았다. 전라도 함열에 이르러서는 전라감사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4월22일에 이르러 고향 영광에 돌아왔다. 송흠은 83세의 늙은 나이에 천리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으니 역시 하나의 큰 다행이기에 대략 그 전말을 기행록에 적었다.


중종 36년(1541 신축) 4월 11일(정묘) 1번째 기사

우참찬 송흠이 전문을 올려 사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

전 우참찬 송흠(宋欽)이 전문(箋文)을 올려 사은하고 고향으로 아주 돌아갔다.

사신은 논한다. 송흠은 사람됨이 청렴하고 간명하며, 부모를 위하여 여러 번 남방 고을의 수령을 자청해 나갔는데, 정사에 자상하였다. 만년에는 전라 감사가 되었다가 청렴한 덕행으로 참찬에 올랐으며, 이때에 이르러 사직하니, 나이가 여든넷이었다. 조정에 선 50년 동안에 끝내 몸만을 보전하여, 그때에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였으니, 취할 만한 점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공명을 세우는 데 있어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드문데, 송흠은 홀로 진퇴에 여유가 있었으므로 조야가 모두 그를 어질게 여겼다.

한편 국조보감 제20권의 중종 36년 3월에도 송흠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중종 36년(신축, 1541)

○ 3월. 우참찬 송흠(宋欽)이 연로함을 이유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을 청하자 상이 소견하여 술을 하사하였는데, 송흠의 이때 나이가 83세였다. 전라감사 송인수(宋麟壽)가 그를 위해 고향에 기영정(耆英亭)을 지어주어 영화롭게 하였다.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송흠이 1540년 12월에 제수 받은 벼슬은 지지당 유고와 윤증의 묘갈명에는 좌참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국조보감>등에는 우참찬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확인은 역사학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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