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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지원

인턴십지원(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 새일여성인턴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
  • 결혼이민여성인턴 :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목적

  • 인턴기간을 통해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계기 마련
  • 경력단절 된 여성에게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 제공으로 노동시장의 진입 가능성을 극대화

사업개요

  •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 필수) 한 미취업 여성
  • 인턴기간 : 3개월
  • 지원금액 : 1인총액380만원(기업320만원,인턴60만원) 3개월간 인턴 채용기업에 지원하고 인턴종료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게는 새일고용장려금(80만원), 인턴자에게는 근속장려금(60만원)지급

알림사항

  • 새일인턴 신청서류는 새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2~3일 이내에
    ※ 기업체 담당자와 인턴대상자는 반드시 새일센터로 직접방문하여 서류 작성을 해야 새일인턴 연계가 완료됩니다. (구두연계는 불가)

기준조건

  • 인턴연계기업 :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체
  • 인턴대상자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여성

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저소득층(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이하)
  • 여성가장(가족관계등록부)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고용센터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 f-6비자) / 국적 취득 후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