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 안내
2020-03-25 | 최고관리자조회수 : 651
청년(예비)농에게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를 지원하여 영농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감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0년 청년창업농장 조성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량 : 2개소
2. 사 업 비 : 33,000천원(도비 30%, 군비 70%) * 자부담 없음
3. 사업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 청년(예비농) * 세부자격 시행지침 참고
4. 지원내용 : 농업시설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시설 1년 임차비 등
5. 신청기한 : 2020. 3. 27.(금)까지
6.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담당 방문접수(☎ 390-8464)
7. 신청서류 : 첨부파일 1 참고
첨부파일 1. 2020년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 안내 1부.
첨부파일 2. 2020년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1부.
1. 사 업 량 : 2개소
2. 사 업 비 : 33,000천원(도비 30%, 군비 70%) * 자부담 없음
3. 사업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 청년(예비농) * 세부자격 시행지침 참고
4. 지원내용 : 농업시설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시설 1년 임차비 등
5. 신청기한 : 2020. 3. 27.(금)까지
6.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담당 방문접수(☎ 390-8464)
7. 신청서류 : 첨부파일 1 참고
첨부파일 1. 2020년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 안내 1부.
첨부파일 2. 2020년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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