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모집기간 연장(우수창업농,현장실습)
2020-02-05 | 최고관리자조회수 : 790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2015. 01. 01. 이후 우리 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 귀농인이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상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 단, 우수창업농 육성 지원사업은 신청자격을 2013. 01. 01. 이후 우리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으로 제한한다.
나. 사업 주요 내용
1.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 지원:가공 ․ 유통 ․ 체험 등의 6차 산업 관련 시설 지원
2.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정착지원(현장실습교육)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다. 연장신청기한 : 2.5.(수)~2.11.(화)/7일간
마.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담당
☎(061)390-8468~9
바.신청서류 : 붙임파일 참조(방문접수)
붙임1. 2020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1부.
❍ 2015. 01. 01. 이후 우리 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 귀농인이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상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 단, 우수창업농 육성 지원사업은 신청자격을 2013. 01. 01. 이후 우리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으로 제한한다.
나. 사업 주요 내용
1.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 지원:가공 ․ 유통 ․ 체험 등의 6차 산업 관련 시설 지원
2.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정착지원(현장실습교육)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다. 연장신청기한 : 2.5.(수)~2.11.(화)/7일간
마.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담당
☎(061)390-8468~9
바.신청서류 : 붙임파일 참조(방문접수)
붙임1. 2020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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