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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2017-11-20   |   최고관리자조회수 : 2074
1. 융자 자격 :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상버 대표가 65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자
2. 융자대상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3. 융자대상 사업
- 농산물,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축산분야 사업
4. 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설치, 가공공장의 신증축, 개보수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종묘 종패 등 구입 등 운영자금
5.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수출 가공 유통사업자 : 10억원 이내
6. 융자이율 : 연1%, 연체이율 10%
7. 신청기한 : 2017. 11. 23(목) / 읍면사무소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지침.hwp (Down : 87, Size : 268.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