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빈용기 보증금 제도 안내
2017-01-11 | 최고관리자조회수 : 1804
○ 보증금 반환대상 :17.1.1.부터 생산된 제품
○ 내용
- 400㎖미만 : 100원 - 400㎖이상 : 130원
※ 파손제품, 1일 30병 제한
○ 반환처 : 읍.면 소매점
○ 문의 :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061)390-7336
○ 내용
- 400㎖미만 : 100원 - 400㎖이상 : 130원
※ 파손제품, 1일 30병 제한
○ 반환처 : 읍.면 소매점
○ 문의 :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061)390-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