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알아야할 지방세법
2017-01-02 | 최고관리자조회수 : 2721
1.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
- 귀농일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다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세한다.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사를 면제한다.
- 귀농일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다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세한다.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사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