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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상담

귀농 결정시 지원혜택

2022-09-26   |   나효주조회수 : 29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장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입니다.
귀농관련 지원사업은 전입후 귀농인의 자격을 갖춘 후에 사업 신청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귀농인이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농업에만 종사하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전입 5년이내 세대주, 경영체등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야함)
농업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며, 먼저 어떤 사업이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서 자격요건을 준비하시면됩니다.
귀농인대상 지원사업은 대부분 매년 초 1월경 모집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방문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061-390-8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