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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상담

귀농 지원자금

2022-02-03   |   나효주조회수 : 429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장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입니다.
말씀하신 귀농지원금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을 말씀하시는게 맞을까요?
귀농창업자금(융자)사업은 도시지역에서1년이상 거주한자가 전입후 5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직장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합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최근5년간합산)하셔야합니다.
온라인교육은 수료시간의 50%의 40시간(총80시간)까지 인정되며, 오프라인교육은 60시간을 이수하셔야합니다.
모집기간은 년2회(상,하반기) 모집하고, 상반기신청기간은 2022년 2월 7일(월)까지입니다.
사업에대한 지침을 꼭 확인하시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 모집안내 ↓↓
https://www.jangseong.go.kr/home/refarm/refarm06/refarm06_01/show/58450?page=1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