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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상담

귀농지원관련 문의

2021-11-02   |   나효주조회수 : 195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장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입니다.
귀농인관련 지원사업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개인만 가능하며, 농업회사법인또는 영농조합법인은 불가합니다.
그외 농업법인관련 가공설비 및 토지구입 관련은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사업', '농어촌진흥기금' 등 농업법인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농업법인통합상담센터 t.1670-974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