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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상담

Re: 귀촌상담요

2017-11-30   |   최고관리자조회수 : 1256
안녕하세요
장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신청자격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자( 주택융자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가능 및 주택신축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수있는 자)
*지원내용 : 세대당 2억원이내 융자(1년거치19년분활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균등상환 선택)
*주택의 연면적 150㎡이하로 제한(100㎡이하일때 취득세 및 재산세 5년간면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연중수시로 수요자를 모집하고있습니다.
읍면사무소의 토목담당 또는 산업계로 신청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업 추진 절차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진원면사무소 토목담당 정태영주사(061-390-6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