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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저희 부부는 얼마 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대원인 저의 부인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고, 저는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농인 창업자금의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나요?

2020-12-04   |   관리자조회수 : 374
사업신청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심사과정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신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신청인의 배우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일지라도 사업신청인인 세대주가 과거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를 하다 귀농을 한 경우에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다면 귀농인 창업자금의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