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수면 어업) 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 알림
2023-01-19 | 나효주조회수 : 116
1. 2023년 내수면어업 분야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 「2023년 내수면어업 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읍면 행정복지 터에서는 사업계획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 시행지침은 우리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업신청을 접수 받아 자격요건 등 검토 후 신청 결과를 2023.2.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접수기간(농가⇒읍면) : 2023. 1. 18. ~ 2.10.
- 사업신청 결과제출(읍면⇒군) : 2023. 2. 17.한
붙임 2023년 내수면어업 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 1부. 끝.
동물방역팀 장은철 ☎ 061-390-8423
2. 이와 관련 「2023년 내수면어업 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읍면 행정복지 터에서는 사업계획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 시행지침은 우리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업신청을 접수 받아 자격요건 등 검토 후 신청 결과를 2023.2.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접수기간(농가⇒읍면) : 2023. 1. 18. ~ 2.10.
- 사업신청 결과제출(읍면⇒군) : 2023. 2. 17.한
붙임 2023년 내수면어업 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 1부. 끝.
동물방역팀 장은철 ☎ 061-390-8423
첨부파일 | 2023년+내수면어업+소관+보조사업+시행지침+홈페이지게재용.hwp (Down : 25, Size : 182.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