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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알림

2021-01-21   |   나효주조회수 : 299
❍ 신청기간 : 2021.02. 10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지 급 액 : 연 60만원(2회, 4 ‧ 10월)

❍ 지급수단 : 종이형 또는 전자형(카드·모바일) 장성사랑상품권

❍ 제외대상

- 농어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법 등 처분을 받은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첨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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