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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온라인교육 이수시간 추가인정 알림

2020-07-08   |   최고관리자조회수 : 738
❍ 내 용 : 2020년 1월~4월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해 귀농귀촌 관련 집합교육이 미실시됨에 따라 교육이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하반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 어려움에 따른 교육이수시간 추가 인정
* '20년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에 한해서만 일시 적용
❍ '20년 1월~4월 기간중 이수한 온라인교육 최대32시간 범위내 추가 인정
☆현 행
-온라인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예) 온라인교육 100시간 이수→40시간 인정
80시간 이수→40시간 인정
70시간 이수→35시간 인정
★개 선
- 2020.1월~4월(4개월)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에 대해 최대 32시간 추가인정
* 총 교육 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 인정 후 '20년 1~4월 간 교육 받은 시간을 추가로 32시간 이내에서 합산
* (예) '20년 이전 온라인 교육이수100시간+'20년 1~4월 이수 10시간인 경우 →40시간(총 교육110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10시간('20년1~4월 이수 교육시간 중 32시간 이내)=50시간 인정
* (예) '20년 이전 온라인 교육이수 30시간+'20년 1~4월 70시간인 경우→40시간(총 교육 100시간의 50%에서 40시간 이내)+32시간('20년1~4월 이수 교육시간 중 32시간 이내)=72시간 인정
-온라인 교육으로 충족하지 못한 교육이수 시간은 5월 이후 개시되는 집합교육 이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