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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자

농어촌
  • 1군(郡) 및 도농복합시(市)의 읍·면
  • 2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
  • 1농업진흥지역
  • 2개발제한구역
  • 3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단,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재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 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어업인의 범위
  • 1농업·어업의 개념
    장성군 농업·어업의 개념
    구분 내용 관련규정
    농업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 채소작물 · 과실작물 · 화훼작물 · 특용작물 · 약용작물 · 버섯 · 양잠업 및 종자 · 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 · 증식업 · 부화업 및 종축업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 · 자연수목원의 조성 · 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 ·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 2농어업인의 범위
    장성군 농업 · 어업의 개념
    구분 대상자 근거
    농업인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임업인 1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 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 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제외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대상자

제외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축산업 등록의 경우 2013.2.20.자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축산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축산업의 시설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201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