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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귀농인에게 농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해 드립니다.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자격
  • 연령제한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제한 제외)
  • 이주기한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농업인
  • 직업제한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지지 않은 자
  •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인터넷교육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인터넷교육 80시간 = 40시간 인정
  • 인터넷교육 수강 홈페이지 :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
  • 신청기간 : 사업신청기간내 신청
지원조건
  • 농업창업 : 대출금리 1.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3억원 한도(4회신청가능)
  • 주택관련 : 대출금리 1.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7천5백만원 한도
    ※ 변동금리 가능
지원내용
  • 농업창업  : 농지 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구입․수리,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구입, 축사 신축․구입․시설개보수, 가축입식, 농업용화물자동차 등
  • 주택관련 : 가. 주택 구입, 신축 및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대지 포함), 단독주택 연면적 150㎡(45평)이하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
    ※ 상․공업지역 제외
참고사항
  • 융자 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신규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