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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이란?

정착 초기 귀농인 등의 영농기반 및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기본 요건
사업 신청연도 기준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 가능
유의 사항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하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에 주말·체험영농 또는 기타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기간과 상관 없이 신청 가능
1 (귀농인)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농촌으로 이주하더라도 사업 신청 불가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 23조 제 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만 해당)
2 (재촌비농업인)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포함
3 (귀농희망자)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며, 당초 사업계획에 가공시설 설치 계획이 없었더라도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통해 매입한 농지 일부에 농산물의 가공시설 설치 가능
주택 구입 · 신축 · 증 · 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 · 개축(리모델링 포함)하려는 자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나, 본인 소유의 임야에 주택 신축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농지 위 주택 신축> :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1 농지 매입 자금과 주택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해당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면적의 농지는 지원 불가
2 농지 매입 자금만 신청하였으나, 지원받은 자금을 통해 매입한 농지를 주택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주택부지로 활용되는 면적에 상응하는 자금은 회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재원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 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신청시기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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