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시설 설치비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농업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자격
- 우리군으로 귀농한 지 5년이내의 귀농인
지원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비
- 총 20,000천원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사업기간 및 방법
- 사업 신청 기간내 신청 (별도 공지)
귀농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

귀농인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 우리군으로 귀농한 지 5년이내의 귀농인
(귀농인: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수리비 지원
사업비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보조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 신청 기간내 신청 (별도 공지)
연어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

연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농업 소모성 자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자격
- 우리군으로 재전입한지 7년이내의 귀농인
(이전 장성군 거주 경력 3년이상, 장성군 출생지등록지는 도시지역1년이상 거주 경력 필요)
지원내용
-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사업비
- 농가당 5백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신청기간내(별도공지)
귀농귀촌인 우수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우수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 전입 5년 이내의 만 65세이하의 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영농기반시설 설치, 농식품 제조 · 가공 시설 신축(설치) 등
사업비
- 총 20,000천원(보조80%, 자부담 20%)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 신청기간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