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소개마당 > 자치법규 > 평생학습조례

평생학습조례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시행 2024.12.24]
  • (일부개정) 2024.12.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교육과
  •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90-85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성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 · 등록 · 신고된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군수의 의무)

1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성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평생교육기관·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우수 프로그램 육성 및 지원
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4. 평생교육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5.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6.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2장 장성군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1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당연직 위원은 관광복지국장, 문화교육과장, 체육사업소장, 장성공공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2024.12.24.>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장성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3.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8조(임기)

1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2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및 제척 등)

1의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장 등의 임무)

1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1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18.>

제3장 장성군 평생학습관

제12조(설치·운영)

1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성군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2024.3.18.>

2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3.18.>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 제공
6. 제12조의2에 따른 읍 · 면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18.>

제12조2(평생학습센터 운영)

1군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4.3.18.>

2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문신설 2024.3.18.>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대상자 모집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18.>

제13조(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1군수는 군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18.>

2군수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4.3.18.>

제4장 보칙

제14조(수강료 등)

군수는 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성군 포상 조례」, 「장성군 평생교육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3.18. 조례2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2.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21.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체육사업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을 "관광복지국장, 문화교육과장, 체육사업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