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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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08.01 조례 제1883호
  • (일부개정) 2015.07.31 조례 제2213호 장성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 (일부개정) 2016.12.15 조례 제2304호
  • (일부개정) 2019.03.15 조례 제2479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장성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6.12.15.)

제2조(정의)

1"평생학습"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개정 2016.12.15.)

2"평생학습센터"란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연수 및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 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2.15.)

3"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를 말한다.(개정 2016.12.15.)

제3조(기본원칙)

1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2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학습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 등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4조(평생학습비 지원)

군수는 군의 평생학습 단체, 시설, 학습참여자와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제5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에 장성군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조정한다.(개정 2016.12.15.)

  •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1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15.)

2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3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12.15.)

  •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관련 단체, 사설교육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군 교육청의 공무원 및 교사 등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3.15.)

제8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15.)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1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1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군수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2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15.)

제11조(수당지급)

협의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1군수는 평생학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2평생학습센터는 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6.12.15.)

  •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시설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
  •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운영)

1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제15조(운영요원)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1협의회는 평생학습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평생학습 관계기관·단체는 평생학습도시사업 총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평생교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13호, 2015.7.31. 장성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04호, 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79호,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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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센터 인재교육지원팀 김슬기061-390-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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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