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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2021-01-15   |   이경희조회수 : 712
○국민취업 지원제도 안내
(제도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제도 주요내용)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득지원) 연령15~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3억원 이하)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지급
* 단,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120% 이하까지 지원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 1350)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장성출장소(매주 목요일) 신청가능
▶장성군희망일자리센터, 장성여성새일센터 신청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hwp (Down : 219, Size : 21.5 KB)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 방법.hwp (Down : 214, Size : 59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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