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이용제한 및 퇴실조치 안내
2026-04-23 | 테마파크
야영장 이용제한 안내 및 퇴실조치 안내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 음식물을 반입·섭취하는 경우 (생가, 전시관, 상영관)
•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경우
•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사람
•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한 사람
• 주차장 등에 캠핑카 등을 이용하여 캠핑 및 취사를 하는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사람
•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오후 10시이후 음주가무,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불편함과 혐오감을 주는 행동으로
민원을 야기했을 시 관리자는 당일 사용분 환불 없이 강제로 퇴실조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