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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70여 종 민원서류 간편 발급… 인근 아파트 1300여 세대 주민들도 ‘편리’

2025-03-27   |   기획실조회수 : 95
장성군, 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이미지 1
[좌측부터 김한종 장성군수, 윤영일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장성군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완료하고, 24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 농지은행사업을 신청하러 온 주민들은 제출할 서류를 갖추기 위해 황룡농협이나 황룡면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
이에 장성지사 측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군에 건의했고, 장성군이 이를 수용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성군 강변로 572-7) 1층이다. 주민등록 등‧초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건축물‧토지대장 등 7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가 포함되면서, 장성지역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는 총 10곳으로 늘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공사 방문객은 물론 인근의 13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주민들, 지역민들도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며 “민원 편의성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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