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민원 담당자 상황 대응 역량 강화
장성경찰서 합동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추후 읍면도 자체 추진
2023-12-14 | 기획실조회수 : 236

민원인 폭언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자는 먼저 폭언 중단을 요청하고 민원인의 진정을 유도한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전 고지 후 보호장비를 통해 상담내용 녹음을 시작한다.
이후, 민원 담당자와 방문 민원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벨을 눌러 경찰을 호출한다. 민원인을 출동 경찰에 인계하고 나면 상황이 종료된다.
장성군은 이 같은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민원 담당자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 응대가 잦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도 추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