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중!
이달 27일까지…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3-11-20 | 기획실조회수 : 192

군은 앞선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보름 동안 하반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상에 기록된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100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부당 이득을 환수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관한 신고는 장성군 신고센터(061-390-735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