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군정활동 > 장성군뉴스

장성군뉴스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중!

이달 27일까지…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3-11-20   |   기획실조회수 : 192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중! 이미지 1
장성군이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앞선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보름 동안 하반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상에 기록된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100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부당 이득을 환수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관한 신고는 장성군 신고센터(061-390-7352)로 하면 된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