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7월에는 재산세 납부하세요”
주택, 건축물 등에 재산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2023-07-17 | 기획실조회수 : 569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진다.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가격)의 43~45%(2주택 이상은 60%)가 적용되고,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 세율이 경감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