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취약 주민에 난방비 긴급 지원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정 1400여 세대에 20만 원 지급
2023-02-01 | 기획실조회수 : 532

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인 저소득 노인 1288명과 한부모 가정 115세대로, 가구당 20만 원을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했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8000여만 원은 군 예비비와 도비로 편성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군의 난방비 지원이 따스한 겨울을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