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총 7144건 1억 3700만 원… 이달 31일까지 납부
2023-01-19 | 기획실조회수 : 406

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 자동 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등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61-390-7821)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올해 첫 정기분 지방세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