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2022-12-16 | 기획실조회수 : 441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 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과 연 세액을 한 번에 낸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도 가능하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300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세무회계과(061-390-7286)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10%에서 7%로 조정된다.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 3%로 감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