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연다
삼서면 소룡2리, 북이면 신평리 2개 지구 대상
2022-12-12 | 기획실조회수 : 435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실제 현황대로 새롭게 측량하는 사업이다.
2023년 사업 대상지는 삼서면 소룡2리와 북이면 신평리 2개 지구로 규모는 645필지(38만 5851㎡)다. 장성군은 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기대효과 등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 의견도 청취한다.
오는 16일까지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면,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 정보를 구축하면 토지 소유자간 경계 분쟁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지적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390-748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