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주당 1일 사용료 감면… 2020년부터 3만여 건, 11억 1500만 원 상당 지원
2022-07-14 | 기획실조회수 : 470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기종별로 주당 1일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장성군에 거주하거나 경작지가 장성에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20년 3월 처음으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누적된 지원 횟수는 3만여 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억 1500만 원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해 지역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과 경영 정상화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성군은 총 90종 796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소, 서부, 북부분소 3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군은 임대 농기계 택배 서비스(운반 대행), 농기계 안전교육 강화 등 지역 내 농가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