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유학, 단기방문 등 외국인 대상… 적격 심사 거쳐 농작업 투입
2022-04-25 | 기획실조회수 : 709

신청 자격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19세 이상 외국인으로 방문 동거, 유학, 단기방문 등의 자격 보유자다. 적격 심사를 받은 뒤 사과, 딸기, 토마토 재배 등 농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근로기간은 1~5개월 이내로, 근로 계약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다. 일을 마친 뒤에는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서 양식은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접수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방문 또는 이메일(hyeminn@korea.kr) 신청이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