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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4월 1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같은 기간 공동주택가격 열람도 운영

2022-03-29   |   기획실조회수 : 306
장성군 “4월 1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미지 1
장성군이 4월 1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을 갖고 의견서 접수를 받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3136호다.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가격을 산정한 표준주택(837호)은 제외된다.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OK365민원 – 지적(부동산) -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선택하고 주택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바로 가격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 달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오는 4월 22일 이전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결정‧공시일은 4월 29일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인 내달 11일까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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