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및 신용보증보험수수료 지원… 오는 28일까지 접수
2022-02-14 | 기획실조회수 : 318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펼친다.
점포임대료 지원은 2020년 1월 31일 이후 점포를 임대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4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장성군이 3%에 해당되는 이자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 수수료도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경제교통과(☎061-390-7352)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단, 연 매출 1억 5천만원이 넘거나 부부합산 연 3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