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분·사업소분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2021-08-18 | 기획실조회수 : 331

올해부터는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7월 1일 현재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원래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방지와 납세 편의를 위해 군은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서를 송달했다. 납부서에 기재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갈음된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세는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재무과(☎061-390-738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