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해소…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기존 정부지원금 지원 제외 군민 대상… 10일부터 신청 시작
2021-05-10 | 기획실조회수 : 464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주민 가운데, 기존의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군민에게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현재 소득이 감소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 3억원 이하(금융재산 제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이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정부에서 지원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면 지원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28일 안에 복지로 누리집(http://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본인 인증을 거쳐 접수하며,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말 경,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을 은행계좌로 지급받는다.
한시생계지원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총무과(061-390-7041), 주민복지과(061-390-7313),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