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이달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2021년 1월 1일 기준… 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2021-04-06 | 기획실조회수 : 330

열람 대상 토지는 총 23만 1240필지 규모다. 국토교통부 표준지 지정을 통해 별도로 가격이 산정된 2547필지는 열람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정된 지가의 조회는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군청 민원봉사과나 해당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도 가능하다.
지가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청,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가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한다. 조정된 지가는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0일까지 결정사항을 개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 가치를 평가‧결정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열람이 보편화 됨에 따라, 군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대한 개별 안내 없이 공고만 실시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6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