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운영
2016-04-07 | 북일면조회수 : 1859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홈페이지, 전화 등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
장성군이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토지 170,580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결정공시를 하기 전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고 열람은 장성군 홈페이지나 전화 및 읍면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읍면이나 군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서는 토지특성,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이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토지 170,580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결정공시를 하기 전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고 열람은 장성군 홈페이지나 전화 및 읍면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읍면이나 군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서는 토지특성,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