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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000원’ 효도권 발행한다

2019-05-28   |   의회사무과조회수 : 1307
장성군, ‘1,000원’ 효도권 발행한다 이미지 1
5,000원 권과 병행 지급…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장성군이 액면가 1,000원에 해당하는 효도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지난 해 실시한 효도권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건의사항 가운데 효도권의 차액환불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 효도권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1,000원 효도권을 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종전 ‘5,000원 권 9매’에서 ‘5,000원 권 8매와 1,000원 권 5매’로 변경해 분기별로 효도권을 발행, 올해 7월부터 관내 어르신에게 제공하게 됐다.
앞서 장성군은 기존의 어르신 목욕권에 이미용 서비스를 추가해 ‘효도권’ 제도를 신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실버복지 시책의 모범사례로 불리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작년 3분기에는 효도권 단가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해 지원액을 늘렸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주거공간을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돕는 ‘토방 낮추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식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과 독거노인 주거시설인 사랑의집,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는 등 ‘실버복지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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