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공약 사업 중 다양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 변경
변경개요
근 거 : 『장성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 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대상 및 변경사유
- (3-4)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일수 및 수당확대 ➠ 기상상황 및 실내참여자와의 형평성 고려하여 일수 조정
- (4-5) 수양제 주변 레저공원 조성 ➠ 기존 사업 권역 내 도 전환사업 선정됨에 따라 사업 변경 추진
- (5-3)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 지급 ➠ 재정 여건과 도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급액 조정
변경내용 : 공약명칭,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등
세부내용
1노인일자리사업 활동일수 및 수당확대(사업내용변경)
사 유
- 기상상황 및 실내 참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노인일자리 활동일수 조정
변경내용
- 당 초 :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일수 확대(10일→16일)
만근 시 45만원 지급
- 변 경 :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일수 확대(10일→13일)
만근 시 37.7만원 지급
➠ 변경 시 완료사업으로 1분기 실적에 완료사업으로 반영
2수양제 주변 레저공원 조성(공약명,사업변경)
사 유
- 기존 사업 위치 내 도 전환사업 선정됨에 따라 상무평화공원 사계절 복합놀이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
변경내용
- 당 초 : 수양제 주변 레저공원 조성
· 사업기간 : 2022. 8. ~ 2026. 12.
· 사 업 비 : 20,000백만원
· 내 용 : 복합레저타운(먹거리, 휴식공간) 및 기반시설, 편의시설조성 등 - 변 경 : 상무평화공원 사계절 복합놀이시설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2026. 12.
· 사 업 비 : 1,800백만원
· 내 용 : 어린이 복합놀이시설 및 야간경관 등 조성
➠ 2026. 6월 착수 예정으로 2분기 실적에 완료사업으로 반영
3농업인 공익수당 확대 지급(사업내용변경)
사 유
- 군 재정 여건과 도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수당 지급액 조정
변경내용
- 당 초 :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 지급(60만원→120만원)
- 변 경 :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 지급(60만원→ 70만원)
➠ 2026. 4월부터 추진예정으로 2분기 실적에 완료사업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