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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서식 상세내용
*제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 4. 10. 일부개정)
*문서구분 법령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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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시행 2015. 4.15.][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4.10, 일부개정]




○ 주요내용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선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협상계약 발주 사업은 입찰가격평가 시 예정가격 60% 미만은 60%로 평가


○ (개정) SW사업을 협상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상향(60%→80%)하여 평가


※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입찰자의 동일 평가점수를 예정가격의 60%에서 80%로 상향

첨부파일 150410지방자치단체_입찰_시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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