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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성군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스카이라운지와 수영장 매점」운영자 모집

2022-02-18   |   김정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장성군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스카이라운지와 수영장 매점』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기 위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220218스카이라운지와매점운영자모집공고.hwp (Down : 70, Size : 589.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