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안내

2026-03-18   |   김대홍조회수 : 19
▶ 장성군의회 건물은 화재예방과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운영중입니다.
* 설치장소 : 의회청사 및 주차장
* 촬영범위 : 사무실 내부, 1층 주차장
* 촬영시간 : 24시간
* 관리책임자 : 의회사무과장(061-393-1913~4)
세부내용 :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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