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주차장 운영시간 안내

2026-01-28   |   이현아조회수 : 19
장성군의회 청사 1층 필로티구조 주차장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장 운영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합니다.

ㅇ 운 영 일 : 2026년 2월 2일(월)부터
ㅇ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업무시간 외(야간·공휴일) 차량 출입 제한
※ 관용차량 및 긴급차량 등은 예외

본 조치는 필로티 구조의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야간·무인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주차장 이용에 참고하시어 청사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061-393-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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