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10-04-28 | 관리자조회수 : 1181
장성군의회 공고 제2010- 4
제21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강화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19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10. 5. 3(월)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2009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 조례안 등
2010. 4. 26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
제21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강화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19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10. 5. 3(월) 10: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2009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 조례안 등
2010. 4. 26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